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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494[부가가치세과-1469] (2016.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494[부가가치세과-1469]
회신일
2016.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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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 프랜차이즈 국내사업자가 중국기업·중국인에게 경영·기술노하우와 영업표지(상표)를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외화가 아닌 원화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용역(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대금 수취 통화·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휴게음식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전국에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음

○ 2015년부터 중국 진출을 시작하여 중국기업 및 중국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 당사는 당사의 경영 및 기술노하우, 영업표지(상표) 등을 제공하고 중국기업은 자금과 노동력을 투자하는 형태로 중국내에 직영점을 공동운영 하되, 명의는 중국법에 따라 중국현지기업 명의로 운영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국내와 같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중국기업 및 중국인이 모집한 중국가맹점에 당사의 영업표지 및 영 업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비(사용료소득, 판권)를 계 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령중에 있음

- 당사는 중국현지기업에 외화로 송금할 것을 권유하나 중국현지기업은 사정상 원화로 직접 지급하고 당사는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지역이 국외이므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료소득 등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7.07.23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부가-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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