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2017.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회신일
- 2017. 5.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외주관리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관리·QC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취급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예: 법인등기부상 해외지점)이 국외에 소재하여 그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영세율·면세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사업자 ‘갑’과 외주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베트남 사무소 ‘갑-Office’가 관리하는 베트남 봉제업체인 ‘하노이 생산공장’으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임가공 용역의 대가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국내사업자 ‘갑’에게는 용역 제공(생산관리, 선적서류 관리, QC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 거래 흐름도
① 당사와 국내사업자 ‘갑이 용역계약 체결
② 당사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생산의뢰
③ 해외(갑-Office)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인적용역제공
④ 당사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공임지급
⑤ 하노이 생산공장은 바이어에게 제품을 선적함
⑥ 당사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용역료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거래 ⑥의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 (‘갑’이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Office’가 해외사무소가 아닌 국내사업자 ‘갑’의 해외법인에서 제 공하는 용역일 경우 ‘갑’과의 거래는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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