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법규부가2008-0008 (2008.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8-0008
회신일
2008.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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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외채권추심회사)에게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보전처분·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증보험업(면세사업)에 공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임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이하 “ 위 임자”라 함 )은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국외채권추 심 회사(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상금 청구소 송 판결 을 미합중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 하 는 소송절차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채 권추심 등의 업무를 연간 단위로 위임하고

- 그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며 다만, 공탁금은 소송종료 후 반환받기로 함

․건당 변호사 보수 : USD 5,000

․인지대 등 수수료 : USD 1,000 ~ 3,000

․공탁금 : USD 10,000(소송 종료 후 반환됨)

․공탁수수료 : USD 1,500(연간)

․ 채권추심수수료 : 채권 회 수한 금액의 30% 해당금액

○ 위 임자는 법 적 조치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인지대 등 수수료 , 소 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탁금, 공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 및 해당사건 종결 후 60일 이내에 비용 정산함

○ 위임자가 채권 관련 문서를 송부하고 변호사 보수 와 인지대를 지급한 날을 추 심채권 건 별 위임 계약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약정함

○ 위 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 임 자에게 통보하고, 채무자가 금원 등으로 채권을 변 제 하는 경우 회수내역과 채권추심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2. 신청내용

○ 위 임자가 수임자와 채 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과 관 련한 사 무 를 위임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채권추심수수료 등을 수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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