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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회신일
2021.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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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또는 위임)되어 있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때문이며, 이런 정부 위원회 위원 수당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일시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달라진다.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O 공단에서는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 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18-소득-2498, 2018.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 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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