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회신일
- 2021. 6. 4.
- 소관
- 국세청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또는 위임)되어 있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때문이며, 이런 정부 위원회 위원 수당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일시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달라진다.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O 공단에서는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 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18-소득-2498, 2018.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 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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