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703 (2002.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03
- 회신일
- 2002. 4. 2.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포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단투기·소각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군·구 조례로 포상금액과 지급절차를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는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례인 소득46011-10214(2001.3.15) 회신과 같은 결론이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세금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요지】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서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를 시행ㆍ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214, (2001.03.15)
【질의】
1. 우리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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