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681[법규과-2245] (2025.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0681[법규과-2245]
- 회신일
- 2025. 9.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비영리 공익재단인 구겐하임재단으로부터 예술 분야 업적으로 수여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가 정한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부상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가 노벨상 및 외국 단체·기금의 상금을 열거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상금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상금이 상금·현상금 등 기타소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이하 ‘구겐하임재단’)으로부터 예술상을 수상하였고, 미화 △△△달러의 상금을 수령함
○ 구겐하임재단은 미국 뉴욕 소재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상금은 예술분야에서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으로 수여됨
2. 질의요지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구겐하임재단으로부터 예술상을 수상하며 수령한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의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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