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0938 (2024.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득-0938
회신일
2024.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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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의 수당은 그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시행령이 수당 지급근거를 고시에 위임한 심의위원회의 경우이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의 세금 부과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 에 두고 있고,

- 위원 수당의 지급근거는 해당 시행령에서 고시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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