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및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2091 (202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2091
- 회신일
- 2023. 8. 2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창업진흥원 외의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12-18…1은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지급시마다 상금액을 명시해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모전 상금 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설립 근거가 특별법인지와 주무장관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에 의해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 로부터 창업관련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함
○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전-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를 주관 하며 수상자에게 상금 을 지급 함
-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각 부처 산하기관 들이 11개 정부부처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이며, 수상순위에 따라 대통령상부터 각 정부부처장 훈격 으로 상장 을 수여 함
○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에 하달하고 창업진흥원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의 승인 을 득함
2. 질의내용
○ 위의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 에 해당하는지
○ 창업진흥원을 제외한 정부부처 산하기관 이 지급 하는 상금 도 비과세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553, 2008.07.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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