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매선물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980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80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사업자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영화 상품권 판매 세금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유사사례에서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뿐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회원에게서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가 없이 예매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65, 2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745, 1998.12.16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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