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소비세과-276 (2010.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76
회신일
2010.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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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선불카드 인지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과세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 납부시기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2009.5.12.)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근거는 인지세법 제3조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범위에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포함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례이므로 개별 적용 시 카드의 무기명 여부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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