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소비세과-167 (2009.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67
회신일
2009.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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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소지인이 특정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는 그 자체로 재화·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전문】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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