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소비세과-167 (2009.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67
- 회신일
- 2009. 5. 19.
- 소관
- 국세청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소지인이 특정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는 그 자체로 재화·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전문】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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