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된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607 (2001.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07
회신일
2001.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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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주택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소득세법 제91조), 토지는 주택 건물의 미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부수토지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집만 등기 안 한 땅이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까지 비과세가 인정된다. ‍‌​‌​​‌‌‌​‌​​​유사 해석례로 재산 46014-1090(2000.9.6) 및 심사양도 2000-2069이 같은 뜻으로 제시되었다.

【요지】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85. 4. 13 대지를 매입하여 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겸용주택을 신축하고 1994.1.6자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건물을 양도

【이 경우】

그 미등기된 주택부분(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임)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의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8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1090, 2000. 9. 6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의 경우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같은 뜻 : 심사양도 2000-2069,2000.11.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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