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892 (2004.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892
회신일
2004.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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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2004년 4월 1일부터 국내 생리대가 면세됨에도 수입 생리대 부가세로 10%가 부과되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면세 취지나 수입 시에도 면세되는 환자용 기저귀와의 형평에 맞지 않으니 수입분을 면세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공급에 대한 면세 지정이 재화의 수입에까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 수입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실제 시장에서는 생리대가 10% 부가세 면세가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입 생리대의 경우도 부가세를 면세로 하든가 또는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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