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33 (201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33
회신일
201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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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든 장사·사업진단체크리스트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판매 상품이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파일 판매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정보서비스업(서비스), 출판업(서비스업), 통신판매업(소매)을 업종으로 하여 2011.9.8.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준비 중임

- 당사가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중에는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이 체크리스트는 당사가 출판하는 책의 부록에도 싣고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자 하며 추후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수정·보완하고 체크 항목 수를 늘려 판매할 예정임

2. 쟁점

상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 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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