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서와 부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2005.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회신일
2005.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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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이나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도서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서에 부수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인 도서에 포함되어 함께 면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면 과세되며, 이때에도 그 CD가 시행규칙 제11조의 전자출판물 범위(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그림이고 문화관광부장관 고시 기준 충족)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책에 딸린 CD 부가세 판단의 핵심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는지 여부다.

【요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1. 단서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3-65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 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 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것임

○ 부가46015-509, 2001.03.20

1.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문제집과 문제집에 부수하여 문제집의 내용을 해설․강의하는 것을 수록한 CD를 첨부하 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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