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여부
서삼46015-11298 (2003.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98
- 회신일
- 2003. 8. 12.
- 소관
- 국세청
인터넷상에서 Data Streaming 방식으로 전송받아 화면에서 읽는 전자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1999.5.1.)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위 고시에 따르도록 한 종전 예규(부가46015-1857, 1999.6.30.)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책 대여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지는, 해당 전자서적이 당시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요지】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서적관련 Solution을 개발하는 법인이 XML형식으로 표현한 전자서적을 Web Server의 하디디스크에 저장한 후 수요자가 인터넷상에서 Web Server에 접근하여 부여된 ID와 Password를 입력하면 Web Server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Data Streaming 방식으로 전자서적 Data를 전송하여 수요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전자서적을 읽는 방법으로 전자서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XML형식의 전자서적은 색인, 검색, 선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전자서적을 CD-ROM 또는 플로피디스켓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당해 Data Streaming 방식으로 제공하는 전자서적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서적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고,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 부가46015-1857, 1999.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1999.5.1)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문서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CD-ROM)은 문화관광부장관 기준 충족 시 부가세 면제
도서와 부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도서에 부수해 그 내용을 담은 MP3·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관련 법령에 등록한 자의 교육용역·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나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부가세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체크리스트 파일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CD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도서와 별개 공급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