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CD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면 과세된다. 도서의 판매 자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되며, 이때 책이랑 CD 같이 팔 때 부가세는 부수 재화 공급 여부로 판정한다. 다만 CD를 별도로 판매하더라도 그 CD가 당시 시행령 제32조 제6항·시행규칙 제11조의 전자출판물 범위(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그림으로 구성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7, 2005.0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
관련 문서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CD-ROM)은 문화관광부장관 기준 충족 시 부가세 면제
도서와 부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도서에 부수해 그 내용을 담은 MP3·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여부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 전자서적의 전자출판물 면세 해당 여부는 문화관광부장관 고시 기준을 참조해 판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관련 법령에 등록한 자의 교육용역·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나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부가세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체크리스트 파일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