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의 처리여부

재산46014-618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18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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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증여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은 실지거래가액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과세받고, 증여받은 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이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주식 팔고 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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