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서일46014-10556 (2003.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56
- 회신일
- 2003. 5. 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는 2000년 4월 18일 비상장법인 A의 주식 10,000주를 120,000,000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대신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액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주식을 반환한다는 현금보관증을 교부하고 주식 인도와 명의개서만 먼저 마친 사안이다. 이처럼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만 먼저 넘긴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일46014-1519(1997.6.23.)가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거주자인 “갑”(양도자)과 “을”(양수자)는 비상장법인 A법인의 주식 10,000주를 120,000,000원에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00년4월18일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체결 후 즉시 대상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는 이루어졌으나, 양수자 “을”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대신 양도자인 “갑”에게 매매계약체결일과 동일자로 현금보관증을 교부함.
-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주식매매대금과 동액인 120,000,000원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01년 4월18일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인 A법인의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임
【질 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19,1997.06.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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