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46014-1250 (2000.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50
회신일
2000.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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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잠정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한다. ‍​​‌​‌​‌​‌‌​​​‍​‌​​‌​​‌​​‌​​다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주명부 이름 바꾼 날을 기준으로 신고시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써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잠정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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