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46014-1250 (2000.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50
회신일
2000.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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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잠정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한다. 다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주명부 이름 바꾼 날을 기준으로 신고시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써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잠정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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