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56 (2000.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56
회신일
2000.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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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한다는 예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에 해당하면 시가로 대체 계산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법인세법 관련사항은 소관과에서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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