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젖소정액을 수입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28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28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국산 젖소정액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6)에 따라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 가축 정액 수입 자체는 수입 단계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만, 수입 후 국내 거래(공급) 단계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유사 예규(부가46015-437, 1994.3.7.)와 동일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미국산 젖소정액을 수입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
0511
① 소의 정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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