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12 (200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12
- 회신일
- 2005. 7. 28.
- 소관
- 국세청
화물운송 알선·주선업체가 직영차로 일부, 외주업체로 일부를 수송하고 그 거래분에 대해 외주업체 명의·현금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자료상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부가기본통칙 16-58-6에 따라 주선수수료는 주선업자 명의로, 화물운송용역은 운송업자 명의로 화주에게 교부하되, 주선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운임 전액을 주선업자 명의로 교부·과세표준 계상하고 운수업자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46015-1795). 다만 실제로 자료상 행위자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운송 알선 및 주선업체에서 화물오다를 확보하고 발주받아서 발주받은 화물오다를 직영차로 70% 수송하고 30%는 외주업체에 화물을 수송하고 외주업체에서 수송을 한 만큼 외주업체 명의로 부가세 발행분이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영차로 거래처 화물수송하다가 전량을 차량부족으로 수송을 못하여 외주업체에 수송을 의뢰하여 수송한 부분을 소송한 업체의 개인화주에게 부가세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외주업체에 거래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세를 발행한 자료상이 되는지
거래처와 화물수송 거래를 하다보면 물건은 업체에서 운송비를 지급해주고 세금계산서는 우리 거래처에서 납품받은 업체에서 지급한 운송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단지 착불로 받은 현금운송비는 은행통장이 아니라고 실제 일했어도 자료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와 거래 중에 현금거래를 하고 입금증이나 영수증을 받으면 실거래 하였음에도 무조건 자료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이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1998. 8. 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5,1994.09.03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운수업자로부터는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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