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법령해석과-926] (2019.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법령해석과-926]
- 회신일
- 2019. 4. 16.
- 소관
- 국세청
실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명의위장가산세에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중소기업 5천만원·기타 1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 단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사안은 실사업자가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농장에 대한 □□국세청(이하 “신청관서)의 조사결과, ◇◇농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이나
- 실사업자는 동종업체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BBB(AAA의 친척)로 확인됨
○ 회사 내부서류상 ◇◇농장의 대표자가 실사업자인 BBB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용계좌의 자금도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 AAA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BB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BB도 이를 시인하였음
- 소득금액 합산 경정시 조세회피세액은 약 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5년간 AAA 명의의 계산서 발급금액은 약 000억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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