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로 인한 전환은 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안에서 C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임대용 건물을 포괄양수한 뒤 2003.2.1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므로,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 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18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 A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 항 제2호에 의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반과세자인 B에게 포괄양도 함
2002.07.01 : B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면서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함
2002.11.20 : 간이과세자인 B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간 이과세자 C에게 다시 사업을 포괄양도함
2003.02.01 : C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게 됨
(질문)
사업양수자인 C가 2003.02.0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에 의거 임대용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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