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2004.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회신일
2004.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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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로 인한 전환은 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안에서 C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임대용 건물을 포괄양수한 뒤 2003.2.1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므로,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 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18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 A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 항 제2호에 의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반과세자인 B에게 포괄양도 함

2002.07.01 : B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면서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함

2002.11.20 : 간이과세자인 B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간 이과세자 C에게 다시 사업을 포괄양도함

2003.02.01 : C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게 됨

(질문)

사업양수자인 C가 2003.02.0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에 의거 임대용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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