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소비46016-20 (2003.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20
회신일
2003.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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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고에 대출하면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 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대출계약서 인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 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인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새마을금고법 제54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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