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서삼46016-12149 (2002.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2149
회신일
2002.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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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공제회 같은 비영리법인이 회원·피해가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만 과세문서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은행·보험사업자 등 열거된 18개 기관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공제회나 공단은 이 열거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회 대출 세금 부담 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작성분은 과세대상이었던 점에 유의한다.

요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3185호. ‘79.12.28)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사고 사망자나 중증휴유장애인의 유(幼)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하여주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001. 12. 31 신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1. 12. 31 신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1. 12. 31 신설)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1. 12. 31 신설)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1. 12. 31 신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1. 12. 31 신설)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001. 12. 31 신설)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1. 12. 31 신설)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1. 12. 31 신설)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001. 12. 31 신설)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1. 12. 31 신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37호) : 2001. 12. 29 공포

인지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3호) : 2001. 12. 31. 공포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0056,2002.01.15

질 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그 회원과 대여금(추가 대여금 포함)을 대여하면서 작성하는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대한교원공제회법(법률 제2296호, 1971.01.22)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경우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7463호)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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