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할인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2008.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 회신일
- 2008. 4. 18.
- 소관
- 국세청
기업어음(CP) 할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발행업체가 맺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은행법상 은행 등은 시행령 제2조의2의 해당 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CP 할인은 은행이 어음을 징취하고 액면에서 할인이자를 뺀 할인대금을 지급한 뒤 만기에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동종·동량의 금전 반환을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은행 여신약정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기업어음(CP)의 할인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행은 해당 기업 등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실제의 상거래 없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CP)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업무를 수행중 임.
(여신거래)약정서에는 CP발행업체의 약정한도와 기한을 정하고, 약정기간 중 발행업체의 CP할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할인 금액․기간․금리 등에 당사자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CP할인 취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CP할인 취급시 당행은 CP를 징취하고 발행업체에 할인대금(액면에서 할인이자 차감)을 지급함.
CP는 단기금융시장을 통하여 빈번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행은 할인취급 한 CP를 만기전에 단기금융시장을 통하여 제3자에게 매출(양도)하거나, 만기까지 보유하고 발행인에게 CP 액면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007. 2. 28.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7. 2. 28.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7. 2. 28.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7. 2. 28.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7. 2. 28. 개정)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7. 2. 28.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007. 2. 28.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7. 2. 28. 개정)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7. 2. 28.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2007. 2. 28. 개정)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07. 2. 28. 개정)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 기본통칙 3-2…12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금전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 지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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