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90[소비세과-60] (2024.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비-4290[소비세과-60]
- 회신일
- 2024. 1. 23.
- 소관
- 국세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직접(기관 명의)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로, 인지세법 제1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운다. 다만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를 은행·한국산업은행 등 열거된 금융·보험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정책자금 대출 인지세 부담 여부는 해당 기관이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관련 예규(서면-2022-소비-5746)는 인지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문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재산권을 창설하는 증서면 금전소비대차증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전문】
1. 사실관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진흥재단(위탁집행형), 한국에너지공단(위탁집행형) 등 일부 중앙 행정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상공인)에 융자금을 신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음
○ 융자금 재원은 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금이며,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기관 명의로 대주)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대주는 시중은행이나 실질 대주는 기관)로 융자금 예산을 집행
○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금 대출은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로 융자금 신청자와 은행이 인지세를 공동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서면-2022-소비-5746, 2023.07.10.
인지세법 제3조4항 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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