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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서면-2017-소비-2056[소비세과-1323] (2017.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소비-2056[소비세과-1323]
회신일
2017.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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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기재금액을 증액 변경한 경우 인지세는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금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차용금증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전액 과세된다. 사안은 2015.6.20. 1억5천만원 차용금증서로 15만원을 납부한 뒤 2017.6.20. 6천만원을 증액해 2억1천만원 증서를 새로 작성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액 구간은 당시 규정 기준으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이다.

요지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전문

○ 2015.6.20.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1억5천만원(2년만기, 만기일 2017.6.20.) 대출 취급시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하였음. 이후 2017.6.20.에 동일한 대출과목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용금 증서 기재금액 2억1천만원 신규대출을 처리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음

- 또한 현재 인지세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 기 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 문 서는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 제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을 기재금 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 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 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 지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금액 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 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 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 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 하 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비세과-1540, 2008.07.11.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008.03.13.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 서 를 다시 작 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 인지세법 제4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5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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