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서면-2017-소비-2056[소비세과-1323] (2017.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소비-2056[소비세과-1323]
- 회신일
- 2017. 8. 18.
- 소관
- 국세청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기재금액을 증액 변경한 경우 인지세는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금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차용금증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전액 과세된다. 사안은 2015.6.20. 1억5천만원 차용금증서로 15만원을 납부한 뒤 2017.6.20. 6천만원을 증액해 2억1천만원 증서를 새로 작성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액 구간은 당시 규정 기준으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이다.
【요지】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전문】
○ 2015.6.20.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1억5천만원(2년만기, 만기일 2017.6.20.) 대출 취급시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하였음. 이후 2017.6.20.에 동일한 대출과목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용금 증서 기재금액 2억1천만원 신규대출을 처리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음
- 또한 현재 인지세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 기 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 문 서는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 제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을 기재금 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 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 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 지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금액 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 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 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 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 하 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비세과-1540, 2008.07.11.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008.03.13.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 서 를 다시 작 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 인지세법 제4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5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문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