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특별부가세감면 요건으로 부동산 양도 전에 자구계획승인 여부
제도46012-10595 (2001.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595
- 회신일
- 2001. 4. 16.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제1호·제2호의 일반 감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부가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을 먼저 판 뒤 자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한 양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요건으로서 부동산 양도전 에 자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금융기관이라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24, (2000.02.15)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509, (1998.09.0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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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이전완료보고서상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