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934 (2000.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34
회신일
2000.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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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감면 내용은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며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이다.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이라면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같은 법 제63조의2)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장의 건물ㆍ구축물,이전비용,철거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 고서는 대규모 공장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임.

- 정부에서는 이전 후의 세금효과가 있다고 하실 것이지만 그 것은 이전 의사결 정 이후 수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위의 비용은 바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전 의사결정에 상당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임.

(질의사항)

1) 토지공사에서 건물과 구축물을 장부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구입예산 을 지원하는 방법

2) 토지공사에서 매입이 불가하면 건물ㆍ구축물의 장부가격을 법인세에서 공제하 던지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특별부가세 공제는 과세이연과 감면하는 방법이 있음

3) 모두가 안되면 토지공사의 매입 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회사도 매입할 수 있도 록 허락을 하고 토지공사가 매입할 때와 같은 동일한 혜택(용도변경)을 주는 방법-가장 매력적임(사실 토공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임)

4) 위의 세가지가 모두 안된다면 이전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이전비용은 엄밀히 보면 투자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는 필히 이전투자비 용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대상사업자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감면대상금액 : 공장의 대지와 건물양도차익

- 감면내용 :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 적용시한 : 2000.12.31까지 양도

○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63의 2)

- 대상사업자 :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

- 감면대상금액 : 공장의 대지와 건물양도차익

- 감면내용 :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 적용시한 : 2002.12.31까지 사업개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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