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자구계획승인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0361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361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날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감면(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승인 나기 전에 판 부동산은 자구계획에 의한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를 승인받은 계획에 따른 상환으로 보지 않은 기존 해석례(법인46012-2415)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자구계획승인일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는 바 자구계획 승인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 자구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 (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 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15(1999.6.2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1998.2.24. 개정 전의 것)
제37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금융기관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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