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1068 (200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068
- 회신일
- 2001. 5. 1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당시 법 제37조 제2항이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납부 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후관리 요건은 재무구조개선법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부동산 팔아 은행연합회 빚을 갚았으나 상환 전 442%였던 부채비율이 2000년 12월 31일 결산 시 663%로 오른 사안으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인 자구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자구금융기관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에만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한다.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부채비율이 증가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은행연합회의 부채를 상환하였는데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는 부채비율이 442%이었으며, 2000.12.31. 결산시에는 부채비율이 663%로 증가한 바 이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⑥ 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 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⑫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⑱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금융기관이라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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