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958 (2001.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958
- 회신일
- 2001. 5. 7.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객장 내에 증권사 홈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고객이 쓰게 하고 참가 증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 시설이용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7-0-1도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로 본다. 이러한 은행 객장 화면 사용료 세금 문제는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은행업·증권업 등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은행이 객장 내에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증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객장내 PC를 이용하여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참가 증권사의 독점적 접속경로를 보장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증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ㆍ냉장차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329,1998.10.14
사업자가 특정인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34,2000.04.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310,1999.08.05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선물회사 전산장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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