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산시스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1 (2008.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1
회신일
2008.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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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제조업은 구매·생산·판매·재고·회계 기능을, 제조업 외 업종은 구매·판매·재고·회계 기능을 모두 하나의 설비로 처리·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의 세금을 본사에서 통합 신고하려면 각 기능별 프로그램이 개별로 운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사업장 자원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갖추어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에서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시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회사의 전산시스템 현황이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 내용에 대해 검토요함.

(1) 회사의 사업장 현황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비 고

본 사

***-81-*****

건설,제조,부동산

토목,건축외

서 울 지 사

***-85-*****

건설,제조,부동산

토목,건축외

공 장

***-85-*****

건설,제조,부동산

철골및철구조물외

A 임대사업장

***-85-*****

부 동 산

임 대

B 임대사업장

***-85-*****

부 동 산

임 대

C 임대사업장

***-85-*****

부 동 산

임 대

기타 사업장

***-85-*****

서비스,음식,부동산

영화상영,음식,임대

★ 현재 부가세 신고시 각 사업장 신고 및 총괄납부

(2) 회사의 전산업무 시스템 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사 용 사 업 장

비 고

회 계

회 계

전 사 업 장

전표입력, 결산관리

부 가 세

전 사 업 장

부가세 입력 , 사업장별관리

지 출결 의 서

전 사 업 장

전사업장 지출관리

노 무

전 사 업 장

일용노임관리

구매, 재고

자 재

본사(자재부,각공사현장),공장

자재구매 및 재고관리

생 산

생산, 제작관리

본 사(공 무 부),공 장

공장 철구조물제작 및 공정관리

판 매

수 금 관 리

본사(토건,철구업무부),공 장

공사대 수금관리

분 양 관 리

본사(주택개발부),임대사업장

분양관리 및 임대현황관리

★ 각 프로그램 자체 회사 개발 프로그램이며 구매, 재고, 판매, 생산, 회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각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업무상 관련된 프로그램간 상호 연결되어 있음

★ 본사 전산실서 각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데이터 보관

(3) 질 의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은 부가세법 시행령 6조의2에서 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구축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9, 2008.01.09】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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