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의 금전소비대차증서

소비46016-20 (2003.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20
회신일
2003.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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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금융보험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는데, 새마을금고를 총괄·지도하는 연합회도 이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여 대주로서 작성한 대출계약서가 과세대상이 된다. ‍​​‌​​‌‌​​‌​​‌금융기관 대출계약서 세금을 따질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주와 차주 모두에게 권리의무를 창설하므로, 작성자가 대주든 차주든 인지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소액이라도 연합회와 금고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 조합원 융자 면제와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기관 해당여부󰡓 및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대주)󰡓가 󰡒새마을금고(차주)󰡓에 자금을 꾸어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에 해당되는지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꾸어주는 경우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3) 위 질의 (2)항에 대한 결론이 과세문서로 판정된 경우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가. 질의내용 (1)에 관하여

〈갑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영 제2조의 2 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가 아님

(이유) 시행령 제2조의 2에 열거된 금융보험기관은 금융보험소비자(가계, 기업)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금융보험사업자만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융보험기관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시행령 제2조의 2 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봄

(이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임

나. 질의내용 (2)에 관하여

〈갑설〉 󰡒영 제2조의 2에 열거되지 않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본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 질 의 ]

(이유)

- 영 제2조의 2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이 대주로서 󰡒소비자(기업, 가계)󰡓 또는 󰡒다른 금융보험기관󰡓에서 금전을 꾸어주는 경우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과세문서로 봄

- 인지세법령 개정취지가 과세문서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임

〈을설〉 영 제2조의 2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자인 금융보험기관이 대주 또는 차주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모두 과세문서로 봄

(이유)

- 법령에 대주 또는 차주를 구분하는 내용이 없음

-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함은 대주․차주 모두에게 권리의무를 창설․이전․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말함.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자는 대주이든 차주이든 모두 납세의무자임

- 법령 개정전에 대주, 차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였음

다. 질의내용 (3)에 관하여

〈갑설〉 인지세가 면제됨

(이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므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면제받을 수 있음

〈을설〉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음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는 조합원이 5천만원 이하를 융자받는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새마을금고법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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