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의 과세거래여부

재소비46015-188 (2000.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88
회신일
2000.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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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제휴카드 회원에게 적립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무료항공권·좌석승급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월 받는 일정금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 입장에서는 카드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처럼 보이지만 그 재원을 카드사가 제휴수수료로 부담하므로, 무상이 아니라 유상 용역공급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항공사는 신용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사는 항공사와 일정조건에 따라 비용 및 역할을 분담하기로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함. 이에 따라 제휴카드의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제휴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제휴카드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사는 사용시점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항공권, 좌석송금권등을 무료로 제공함.

가. 신용카드사는 제휴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실적에 따라 제휴카드회워네게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

나. 항공사는 제휴카드회원의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회원에게 항공권등을 무료로 제공하는바, 이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는 항공사에게 매월 일정금액 지급함.

다. 항공사는 제휴카드회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와 회원의 항공탑승 실적과 합산하여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항공사 자체 기준에 의해 항공권, 좌석승급권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됨.

제휴카드회원

① 물품대금 카드결제

<------------------

(일정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사

↑

③마일리지 사용시

무료항공권등 제공

↓

②제휴수수료 지급

(무료항공권등 제공의 대가)

항공사

[질의]

상기와 같이 항공사가 회원에게 무료항공권등의 제공의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즉, 그림 ②번의 경우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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