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631 (2009.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31
회신일
2009. 8.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먼저 완성된 A주택을 나머지 B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된다. ‍​‌​‌​‌‌‌‌​‌‌​이후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순차 양도한 두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소유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2주택 모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먼저 완성된 주택(A주택이라 함)을 나머지 주택(B주택이라 함)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이 새로이 완성되어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