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2017.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회신일
- 2017. 4. 2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컨테이너 주택도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때에만 컨테이너 주택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를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 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 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함
2. 질의내용
○ 현재 컨테이너 주택이 세컨하우스(주말주택) 용도이지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로 인정될 경우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면세적용시 2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면적이 85㎡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764, 1993.05.2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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