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240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240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어서 사실상 거주에 쓰더라도 면제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정과 '사실상 주거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 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상 과세 여부는 이러한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시 ○○청장이 벌금성질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상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과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취소결정을 한바,
○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허가 여부에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하면 주거로 보아야 한다고 나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주거용이 명백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