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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 방법

서삼46015-11694 (2003.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94
회신일
2003.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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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었으나, 2004년부터 면세 범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혼재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문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세대분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요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혼재된 아파트에 대하여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위탁관리 공동주택일반관리비에 부과예정인 부가가치세 부담 및 과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 주택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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