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 방법

서삼46015-11694 (2003.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94
회신일
2003.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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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었으나, 2004년부터 면세 범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혼재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문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세대분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요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혼재된 아파트에 대하여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위탁관리 공동주택일반관리비에 부과예정인 부가가치세 부담 및 과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 주택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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