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2 (2005.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2
회신일
2005.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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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사업 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승인 명의를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권리 양도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면세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3조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국민주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제되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갑)가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사업승인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부지를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이 허가되어 당해 사업승인도 “을”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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