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간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781 (2003.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81
회신일
2003.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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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국내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독립채산제 목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용역의 자가공급 중 무상으로 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재정경제부령상 용역만 과세하도록 한정했는데, 지점 간 임대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본점을 둔 지점끼리 임대료를 주고받는 거래라도 하나의 사업자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동일한 본점을 둔 다른 국내지점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독립채산제 목적상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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