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709 (2000.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09
- 회신일
- 2000. 11. 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음식·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고객에게 음식·숙박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를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상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은 무상 자가공급으로 동업자 간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본 사안의 무상 음식·숙박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해당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94.12.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종전 2-2-2…7)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2-2919, 1981. 11. 9.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 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 간세 1235-3595, 1977. 10. 5.
여객운송요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간세 1235-4296, 1977. 11. 24.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부가 46015-2388, 1997. 10. 18.
1. ○○공사가 ○○개발기구(○○개발기구)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하여 동 공사가 공급받은 재화(의료장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해 구입한 재화(의료장비 등)를 추후 면세하는 의료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 개설한 병원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577, 1990. 5. 12.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1728, 1991. 12. 2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52, 1992. 4. 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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