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 적용요건 위배 등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2005.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 회신일
- 2005. 11. 28.
- 소관
- 국세청
당초 요건을 충족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다른 신탁업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사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3호는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특정 수탁회사의 유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과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한 사항이 바뀌었으므로, 자금관리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은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당초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수탁회사를 새로운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당초의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지역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이 함께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였음.
사업을 진행하던 중 현재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수탁수수료가 높은 관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타 금융기관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1. 이와 같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사투자회사의 요건에 위배되는 것인지
2. 질의1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의 명칭과 자금관리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5호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29. 신설)
(가 - 사호 생각)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22. 신설)(1, 2, 4호 생략)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22. 신설)(가-다 목 생략)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22.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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