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391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91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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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채 그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산관리자로서 행하는 자산관리사업 관련 용역과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관련 유료도로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료도로관리권 신탁 부가세 문제는 신탁·수익권 양도 단계와 자산유동화·자산관리 용역 단계를 구분해 판단하며, 후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면세된다.

요지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동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로서 행하는 자산관리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과 관련한 유료도로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의거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고속도로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인 바,

A.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제1종 및 제2종 수익권을 취득하여 자산보유자로서 제1종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하며 동 신탁회사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자산관리 실 소요경비+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행위

2. ○○공사가 취득한 제1종 수익권(증서)을 SPC에 양도하는 행위

3.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할 경우 당해 통행료

4. 자산관리 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할 경우 지급받는 자산관리수수료

B.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하며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자산관리 실소요경비+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SPC에 양도하는 행위

2.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할 경우 당해 통행료

3. 자산관리 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산관리수수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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