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391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91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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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채 그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산관리자로서 행하는 자산관리사업 관련 용역과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관련 유료도로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료도로관리권 신탁 부가세 문제는 신탁·수익권 양도 단계와 자산유동화·자산관리 용역 단계를 구분해 판단하며, 후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면세된다.

【요지】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동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로서 행하는 자산관리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과 관련한 유료도로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의거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고속도로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인 바,

A.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제1종 및 제2종 수익권을 취득하여 자산보유자로서 제1종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하며 동 신탁회사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자산관리 실 소요경비+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행위

2. ○○공사가 취득한 제1종 수익권(증서)을 SPC에 양도하는 행위

3.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할 경우 당해 통행료

4. 자산관리 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할 경우 지급받는 자산관리수수료

B.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하며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자산관리 실소요경비+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SPC에 양도하는 행위

2.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시행할 경우 당해 통행료

3. 자산관리 업무를 ○○공사가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산관리수수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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