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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393 (2014.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393
회신일
2014.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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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 포장·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4조제1항은 면제소득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영어조합법인 사업(어업 경영 및 부대사업,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수출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비조합원에게서 산 가공 즉석구이 오징어를 마트에서 단순 포장만 해 되파는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합원 아닌 사람한테 산 수산물'을 단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면제 범위 밖이다. ‍‌​​​​‌‌​‌‌‌‌‌제67조제1항의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규정이며, 당시 면제한도는 1천200만원에 조합원수와 사업연도월수/12를 곱한 금액 이하였다.

【요지】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의 단순포장 ․판매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의 법인세가 면 제되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영어조합법인(“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 정관상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즉석판매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가공된 상태의 즉석구이 오징어를 구입하여 마트 내 식품판매대에서 단순 포장․판매를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 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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