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787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787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던 활어저장탱크(수족관)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수산업법에 따라 활어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활어 판매가 계절에 따라 실적 변동이 심해 보유한 저장탱크 6개 중 5개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임대하려 하면서 그 임대료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수족관 빌려주고 받은 돈, 즉 저장탱크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활어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영어조합법인임.
- 활어 판매가 계절에 따라 판매실적의 변동이 심하여 활어저장탱크(수족관) 6개 중 5개를 다른 활어 판매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활어저장탱크의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자 및 가공ㆍ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ㆍ4ㆍ15>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ㆍ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95ㆍ12ㆍ30〕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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