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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2005.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회신일
2005.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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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법 제9조의2의 영어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한 법인사업자가 그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어업용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공급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어촌계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 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수산업법」제9조의 2의 영어조합법인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수산업법」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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